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10.17 2019재나65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2013. 11. 4. 피고를 상대로, ① 원고가 피고에게 2012. 2. 19.(또는 2011. 10. 30.) 2,000,000원, 2012. 4. 29.(또는 2012. 5. 19.) 1,5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② 원고가 2012. 12. 12.(또는 2013. 10.)경 C을 찾아가 위 대여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C은 위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원고를 경찰에 신고하여 원고의 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울산지방법원 2013가소44631호로 대여금과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1.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울산지방법원 2015나526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12. 30.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6다5610호로 상고하였으나 2016. 5. 12.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은 2016. 5. 16.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대상판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제기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재다24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재심청구이유의 요지는, 재심대상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는 것이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