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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4 2015재구단19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가. 원고는 군복무 중 ‘폐결핵, 고막파열, 탈모’(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2010. 7.경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10. 5.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법원 2010구단6780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2. 9. 26. 이 사건 상이와 원고의 군에서의 직무수행 등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원고가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이에 원고가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아니하여 재심대상판결은 2012. 10. 19.경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의 유무

가. 원고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은 피고의 자료만을 근거로 판단하였고 재심대상판결 이유 중에는 사실과 다르게 판단한 것이 있어 부당하고, 재심대상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55조 제1항 제9호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 단 1) 먼저, 일반적으로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대상판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제기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1987. 12. 08. 선고 87재다2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재심사유와 관련한 원고의 주장 중에서 피고의 자료만을 근거로 판단하였고 재심대상판결 이유 중에는 사실과 다르게 판단한 것이 있다는 사유는 단지 재심대상판결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이어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각 호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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