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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523428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38,390,131원과 그 중 31,000,000원에 대하여 2016. 9. 27.부터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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