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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17 2016가단660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192,918원 및 그 중 20,530,230원에 대하여 2016. 1. 27.부터 2016.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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