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7.05 2016가단285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3,778,000원 및 그 중 55,000,000원에 대하여 2016. 4. 27.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