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0 2016가단503961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135,124,600원과 그 중 115,226,613원에 대하여 2016. 1. 27.부터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135,124,600원과 그 중 115,226,613원에 대하여 2016. 1. 27.부터 201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