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0 2016가단503961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135,124,600원과 그 중 115,226,613원에 대하여 2016. 1. 27.부터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