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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5.17 2017고단230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3,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0. 2. 24. 경부터 현재까지 안성시 E에 있는 피고인 B 농업 협동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 계산서 수취의 점 누구든지 법인 세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10. 경 안성시 E에 있는 위 B 농업 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사실은 농업회사법인 바른( 주 )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 받은 것처럼 농업회사법인 바른( 주 )로부터 공급 가액 730,000,0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 1매를 발급 받았다.

나. 허위 계산서 발급의 점 누구든지 법인 세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1.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경기 친 환경조합 공동사업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경기 친 환경조합 공동사업법인에 공급 가액 730,000,0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다.

허위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법인 세법에 따른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19. 경 경기 평택시에 있는 평택세무서에서, 2012년 1 기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하면서, 사실은 농업회사법인 바른( 주 )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매입금액 730,000,000원을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평택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라.

허위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법인 세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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