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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9 2014가합9550 (1)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B은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2.부터 2015. 4. 9.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2013. 11. 1. 피고 B 등과 사이에 기능성 신발의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원고 회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D은 법인 운영에 필요한 자금 2억 원을 납입하고, 피고 B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기능성 신발 판매 유통망 및 상표권을 법인에 양도하는 조건으로 원고 회사의 주식 지분 각 50%를 보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약 정 서 제1조(목적) 본 약정서는 ‘㈜ A’라는 상호의 신설 법인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갑(B, 이하 같다), 을(D, 이하 같다), 병(E, 이하 같다), 정(F, 이하 같다), 무(G, 이하 같다) 당사자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법인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그에 따른 제반사항을 이행하기로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출자금 및 주식 지분)

1. 갑은 자신의 자본을 투자(금 2억 8,000만 원 상당)하여 구축한 H 전국 판매유통망과 I 소유의 상표등록 J, K, 디자인등록 L, M를 법인에 양도하는 조건으로 법인 주식 지분 50%를 보유한다.

2. 을은 법인 운영에 필요한 금 2억 원 중 설립자본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법인설립 시점에 납입하고 나머지 금 5,000만 원은 2013. 12. 30.까지 납입하며 그에 대한 대가로 법인 주식 지분 50%를 보유한다.

3. 갑 소유의 H 신발 약 11,000족, 금 3억 8,500만 원(제조원가 기준)을 법인에 양도하고, 한편 법인이 위 신발을 양도받는 대가로 2013. 12. 30.부터 매분기별 금 1,000만 원, 도합 금 8,000만 원 2013. 12. 30. 금 1,000만 원, 2014. 3. 3.0. 금 1,000만 원, 동년

6. 30. 금 1,000만 원, 동년

9. 30. 금 1,000만 원, 동년 12. 30. 금 1,000만 원, 2015. 3. 30. 금 1,000만 원, 동년

6. 30. 금 1,000만 원, 동년

9. 30. 금 1,000만 원)을 분할하여 갑에게 지급한다(별지 약정의 표시 기재 약정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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