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약 정 서 제1조(목적) 본 약정서는 ‘㈜ B’라는 상호의 신설 법인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갑(I, 이하 같다), 을(J, 이하 같다), 병(K, 이하 같다), 정(L, 이하 같다), 무(M, 이하 같다) 당사자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법인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그에 따른 제반사항을 이행하기로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출자금 및 주식 지분)
1. 갑은 자신의 자본을 투자(금 2억 8,000만 원 상당)하여 구축한 N 전국 판매유통망과 A 소유의 상표등록 O, P, 디자인등록 Q, R를 법인에 양도하는 조건으로 법인 주식 지분 50%를 보유한다.
2. 을은 법인 운영에 필요한 금 2억 원 중 설립자본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법인설립 시점에 납입하고 나머지 금 5,000만 원은 2013. 12. 30.까지 납입하며 그에 대한 대가로 법인 주식 지분 50%를 보유한다. 가.
원고는 2013. 7. 3. 주식회사 H로부터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상표권과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디자인권(이하 ‘이 사건 상표권 및 디자인권’이라 한다)을 이전받아 보유하고 있던 중, 2013. 11. 1. 동생인 I을 내세워 J, K, L, M 등과 함께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신발제조업, 신발부품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기로 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J과 I은 각 피고 회사의 발기인으로서 2013. 11. 1. 피고 회사의 정관을 작성하고, 같은 날 법인설립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개최된 창립총회에서 J, I, S이 각 이사로 선임되었으며, 같은 날 개최된 이사회에서 J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다. 원고는 2014. 1. 15.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에게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상표권에 대하여 특허청 2014. 1. 15. 접수 D로 각 상표권이전등록을, 별지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