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34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8. 14.부터 2016. 12. 2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주주이자 이사이고, 피고는 신발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약 정 서 제1조(목적) 본 약정서는 ‘㈜B’라는 상호의 신설 법인회사(피고, 이하 ‘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함에 있어 원고(이하 ‘갑’이라 한다), C(이하 ‘을’이라 한다), D(이하 ‘병’이라 한다), E(이하 ‘정’이라 한다), F(이하 ‘무’라 한다) 당사자 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법인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그에 따른 제반사항을 이행하기로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출자금 및 주식 지분)
1. 갑은 자신의 자본을 투자(금 2억 8,000만 원 상당)하여 구축한 G 전국 판매유통망과 H 소유의 상표등록 I, J, 디자인등록 K, L를 법인에 양도하는 조건으로 법인의 주식 지분 50%를 보유한다.
2. 을은 법인 운영에 필요한 금 2억 원 중 설립자본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법인설립 시점에 납입하고 나머지 금 5,000만 원을 2013. 12. 30.까지 납입하며 그에 대한 대가로 법인의 주식 지분 50%를 보유한다.
3. 갑 소유의 G 신발 약 11,000족, 금 3억 8,500만 원(제조원가 기준)을 법인에 양도하고 한편, 법인이 위 신발을 양도받는 대가로 2013. 12. 30.부터 매분기별 금 1,000만 원, 도합 금 8,000만 원(2013. 12. 30. 금 1,000만 원, 2014. 3. 30. 금 1,000만 원, 2014. 6. 30. 금 1,000만 원, 2014. 9. 30. 금 1,000만 원, 2014. 12. 30. 금 1,000만 원, 2015. 3. 30. 금 1,000만 원, 2015. 6. 30. 금 1,000만 원, 2015. 9. 30. 금 1,000만 원)을 분할하여 갑에게 지급한다.
제3조(보직관계)
1. 을은 법인의 사내이사이자 대표이사, 갑, 정은 사내이사로 등재하고 한편, 정은 대내외적인 마케팅 및 법인의 경영을 총괄하는 사장(전문경영인), 갑은 전무이사, 병은 제조, 생산 분야를 총괄하는 상임고문으로 재직하고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