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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02 2017가합4188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1983. 10. 10.경부터 ‘D’라는 상호로 솜 도매업체를 운영하다가 2011. 12. 16.경 원고 B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 A의 사실혼 배우자의 동생으로서 2004. 7. 1.경부터 2012. 10. 1.경까지 원고들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다. 피고의 처인 E은 2012. 7. 17.경 ‘F’라는 상호로 솜 도매업체를 설립하였고, 피고는 2012. 10. 5.경 E으로부터 F를 이전받아 현재까지 이를 경영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가 원고들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에 피고의 처의 명의를 빌려 동종 업체인 F를 설립한 행위는 재직 중 충실의무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이자 업무상 배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이고, 퇴직 이후 원고들의 영업비밀인 거래처와 공급단가 정보를 사용하여 영업한 것 역시 영업비밀 침해행위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원고들의 상업사용인으로서 상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영업주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할 수 없음에도 처의 명의를 빌려 피고의 계산으로 동종 업체인 F를 설립ㆍ운영함으로써 위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가 F를 운영하면서 한 거래는 영업주인 원고들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1 재직 중 행위 부분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의 직원으로 재직 중이던 2012. 7. 17.경, 피고의 처가 ‘F’라는 상호로 원고들과 동종 영업인 솜 도매업을 시작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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