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토공사업자로 C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면서 중기대여업자인 원고로부터 굴삭기 2대를 아래 기간 동안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D 굴삭기(1굴삭기): 2018. 4. 4.부터 2018. 6. 25.까지 2) E 굴삭기(2굴삭기): 2018. 5. 14.부터 2018. 8. 25.까지
나. 피고는 1굴삭기에 대한 임차기간을 연장하여 2018. 9. 10.까지 이를 사용하였고, 2굴삭기는 2018. 7. 24.까지 사용하였으며, 그 사용료는 월 30일 사용료 3,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1, 2굴삭기의 사용시간을 1일 16시간(주간 8시간, 야간 8시간), 월 400시간 기준 월 사용료 3,000만 원(시간당 75,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계약과 달리 1일 16시간을 초과하여 굴삭기를 사용하고도 월 3,000만 원만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그 초과시간에 대한 굴삭기 사용료 114,000,000원(= 1굴삭기 78,525,000원 2굴삭기 35,47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월 30일 사용기준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이고, 피고는 약정 사용료를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월 400시간 사용기준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이 아니라 실제 사용시간과 무관하게 월 30일 사용기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