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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1 2015노152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 및 당심에서 피고인이 합계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① 이 사건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다수인이 조직적ㆍ계획적으로 범한 범행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② 피고인은 이른바 대포통장 등을 수거하고 이를 이용하여 편취금액을 인출하여 상위의 공범에게 송금하는 역할까지 담당하여 그 역할에 비추어 가담정도가 중한 점, ③ 이 사건 편취금액이 합계 99,839,000원에 이름에도 위 300만 원을 제외하고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것이 없는 점, ④ 이 사건 사기범행의 횟수와 피해자들도 다수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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