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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5 2015노172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반성하고 있는 점, 가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편취금액 및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항소심에서 피해자들을 위하여 편취금액을 공탁한 점, 공범 E의 체포에 협력한 점, 공범들이 집행유예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범죄는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죄로 조직적 계획적 범행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공범 H이 체포되던 날 중국으로 출국하여 도주하였던 점{ 피고인은 중국으로 출국할 당시 H의 체포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경찰에서 ‘H 이 잡히자 E가 피고인에게 빨리 중국으로 들어 오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자신은 인출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E가 그래도 들어오라며 비행기 표까지 예약해 주어 중국으로 출국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증거기록 385 면 )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H의 체포사실을 알고 중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보인다}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편취금액의 합계가 200여만 원으로 크지 않고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들을 위하여 편취금액 전부를 공탁한 점, ③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공범 E의 체포에 협력한 점, ④ 공범 W, I, H, G가 집행유예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점, 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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