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11.05 2013구합16129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6,483,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6.부터 2014. 11.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파주군 B에 주소를 둔 C이 1913. 3. 20. 파주군 D 답 1,618평(이하 ‘이 사건 제1사정토지’라 한다)을, 1913. 3. 31. 파주군 E 답 1,592평(이하 ‘이 사건 제2사정토지’라 한다)을 각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후 위 각 사정토지는 다음과 같이 분할, 지목변경, 면적단위 환산, 행정구역명칭변경 등을 거쳐 별지 1 목록의 각 토지 등이 되었다.

사정토지 분할 (일제강점기) 면적환산 (1977.6.17.) 지목변경 비고 지번 지목 면적 D 답 1,618평 F 1,171평 3,494㎡ G 447평 1,478㎡ 1981.5.20. 하천 제1토지 <이 사건 제1사정토지> 사정토지 1차분할 (1970.11.30.) 2차분할 (1977.2.17.) 면적 환산 3차분할 (1982.10.18.) 4차분할 (1997.9.10.) 지목 변경 비고 지번 지목 면적 E 답 1,592평 H 596평 H 441평 1,458㎡ H 765㎡ H 343㎡ 하천(1970.11.30.) 제2토지 I 422㎡ 제5토지 J 670㎡ K 23㎡ L 155평 512㎡ L 303㎡ 제4토지 M 209㎡ N 996평 3,293㎡ N 3,205㎡ 제3토지 O 88㎡ <이 사건 제2사정토지>

다.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1965. 4. 22., 이 사건 제2, 5토지에 관하여 1996. 6. 7. 각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 제3, 4토지에 관하여 1983. 2. 5. 각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라.

이 사건 제1 내지 5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1963. 4. 1. 각령 제1255호로 제정된 ‘하천법 제2조의 하천의 명칭 및 구간지정의 건’에 의하여 국가하천으로 지정된 P(현재 명칭 ‘Q’)의 하천구간 내에 위치해 있고, 이 사건 각 토지가 Q의 하천구역으로 사실상 편입된 시기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이 사건 각 토지는 1986. 12. 작성된 한강 하천대장상 Q의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있는 것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