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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29 2016고단404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6. 7. 26. 15:00 경 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빨래를 말리기 위해 불을 피웠는데 옆집에 사는 피해자 D( 남. 73세) 이 찾아와 연기 때문에 불편 하다고 항의하면서 시비가 붙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멱살을 잡으려고 달려들자 피해자를 밀어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 9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멱살을 잡혀 뿌리친 것에 불과 하고, 설령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 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 해행위는 방어 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집 마당에 불을 피운 것으로 인해 연기가 난다며 이를 항의하러 찾아온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는 등의 시비가 발생하였던 점, 시비 과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떼어 내는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손을 떼어 낸 후 피해자의 몸을 밀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그의 처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이에 대체로 부합한다), 당시 73세의 고령인 피해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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