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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7 2016가합528453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8,018,027원 및 그 중 339,667,457원에 대하여 2015.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C’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D는 2013. 5. 20.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게 그 소유의 무선기, 정합기, 컴베아라인, 삼방제단기 등으로 구성된 동출무선기풀세트 중 무선기와 정합기에 해당하는 부분인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리스물건’이라 한다)을 매도하였다.

나. E은 D로부터 이 사건 리스물건을 매수함과 동시에 D와 사이에 ‘이 사건 리스물건을 포함한 동출무선기풀세트, MBO접지기 및 스탈접지기 발체라운드’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F’이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피고는 영업에 필요한 동출무선기풀세트를 물색하던 중 2013. 3.경 D가 자신이 소유하던 동출무선기풀세트를 매각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2013. 4.경 C를 방문하여 이 사건 리스물건의 상태 등을 확인하였다. 라.

D는 이 사건 리스물건에 관하여 위와 같이 E과 리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피고에게 원고를 통하여 이 사건 리스물건을 리스할 것을 추천하였고, 피고가 이를 수락하고 원고에게 리스를 의뢰하였다.

마. 원고는 2013. 7. 8. D와 사이에 이 사건 리스물건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함과 아울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리스물건 및 STAHL 접지기 3대(이하 ‘이 사건 리스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의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취득원가 - 이 사건 리스물건 : 350,000,000원 - STAHL 접지기 3대: 170,000,000원 리스기간 : 51개월 리스이자율 : 연 6.1% 리스료 : 2013. 8. 22.부터 3개월간 매월 2,643,333원, 2013. 11. 22.부터 2014. 9. 22.까지 매월 9,099,245원 지연손해금 : 25% 설치장소: 파주시 G 소재 공장 규정손실금 1차년도초 2차년도초 3차년도초 4차년도초 5차년도초 재리스 572,000,000 50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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