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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403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5. 5. 3. 21:00 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호텔 부근 E 주점에서 평소 같은 직장에 다니면서 알게 된 피해자 F( 여, 22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4. 00:40 경 부산 수영구 부근을 주행하던 택시 안에서 오른팔을 피해자 F( 여, 22세) 의 어깨 위에 걸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자신의 몸을 돌려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입맞춤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4. 01:00 경 부산 수영구 G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F( 여, 22세) 와 함께 걸어가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그곳에 있던 평상 위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다시 피해자를 벽으로 밀친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F, H의 각 진술이 있다.

나.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위 제 1의 가. 항 기재 술자리를 포함하여 피고인과 두 번의 술자리를 함께 하면서 매번 강제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첫 번째 술자리 이후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결국 두 번째 술자리에도 참석하였고, 두 번째 술자리 이후 야심한 시각에 혼자서 피고인을 피고인의 집까지 바래다주기로 하였음은 인정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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