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4.24 2020가단101378
분담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4,000,000원, 원고 B에게 36,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3. 4.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A에게 64,000,000원, 원고 B에게 36,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3. 4.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