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02 2017고단309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봄 경 동네 후배인 C로부터 ‘ 불법게임 장을 운영하는데 명의를 빌려 달라, 단속이 되면 실제 사장이라고 진술해 달라’ 는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피고인 명의로 대구 달성군 D 2 층에서 ‘E’ 라는 게임 장 등록을 하여 C와 공모하여 불법게임 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5. 5. 1. 경부터 2015. 5. 6. 경까지 대구 달성군 D 2 층에 있는 ‘E’ 라는 상호의 게임 장에서 ‘NEW( 뉴) 쥬라기’ 게임 기 40대를 설치하고, C는 위 게임기에 당초 등급 분류 받은 내용에 없는 별도의 점수 정산기능, 손님들이 어느 한 순간에 대량으로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연타기능을 갖추어 게임기 조작 버튼 위에 게임 자동 진행장치인 일명 ‘ 똑딱이 ’를 올려놓으면 게임이 자동으로 실행되면서 우연적이고 자동적으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가 누적되도록 하였고, 피고 인도 위와 같이 원래 게임의 내용과 다르게 게임기가 작동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경찰 진술 조서

1. 단속지원결과 회신, 회신문, 폐기사진,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첨부 보고, 판결 문 사본 첨부 및 출소 예정 일자 확인 보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단속 시 상황에 대하여), 내사보고( 게임 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