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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11 2013노47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범죄사실 1의 가항 사기의 점 관련 사실오인 원심판시 범죄사실 중 1의 가항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L으로부터 비닐하우스 10개 동 중 2개동을 매입할 때에는 1개 동당 7,000만 원으로 계약하였고 이후 다량 매입하게 되자 전체를 1개 동당 6,000만 원으로 금액을 낮추어 계약하게 된 것이어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L으로부터 비닐하우스 6개 동을 직접 매수한 것이어서 피고인은 그 매매에 관여한 것이 아니며, 당시 비닐하우스의 시가는 1개 동당 7,000만 원 이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범죄사실 1의 나항 사기의 점 관련 공소사실의 동일성 법리오해 원심판시 범죄사실 중 1의 나항 사기의 점에 관하여, 검사는 피고인이 상가입주권을 피해자로 하여금 행사할 수 있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망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제기하였는데 원심은 공소제기된 내용과 달리 1개 동의 매매금액이 7,000만 원이 아님에도 7,000만 원으로 기망하였다는 내용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3) 범죄사실 1의 나항 사기의 점 관련 사실오인 원심판시 범죄사실 중 1의 나항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피고인도 역시 비닐하우스 모두에 상가입주권이 나오는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없고, 피고인은 2012. 7. 30. 피해자에게 비닐하우스 1개 동당 7,000만 원씩에 구입해 주겠다고 약속한 후 그 약속에 따라 1개 동당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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