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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9. 10. 6. 선고 89나23478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89(3),134]
판시사항

방과후에 외부인이 철조망을 뚫고 학교구내로 들어와 학생을 칼로 찔러 살해한 경우와 학교측의 보호감독의무

판결요지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에는 학교내에서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도 포함된다 할 것이고 이를 위하여 학교측에 부과되는 보호의무의 범위는 통상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학생활동에 관련하여 통상 발생할 것을 예측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라 할 것이므로 방과후 1시간이나 지난 상태에서 외부학생들이 철조망을 뚫고 학교구내에 몰래 들어와 지나가던 학생을 칼로 찔러 살해하였다면 이는 통상의 교육활동 또는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학생활동과 관련하여 일어나 사고로는 볼 수 없을 뿐더러 학교측에 통상의 교육활동과 관계없이 학교구내에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학교경계에 높고 견고한 담장을 설치하고 경비원 또는 교사로 하여금 순찰하게 하거나 학생들의 귀가과정에서 일어난 모든 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제반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학교법인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3,111,435원, 원고 2에게 금 22,165,445원, 원고 3에게 금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9.1.13.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익일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2호증(사망진단서), 갑 제6호증의 3(의견서), 5 내지 8,10,11(각 진술조서), 12 내지 15(각 진술서), 16 내지 19,21 내지 24(각 피의자신문조서), 20(검증조서)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 2, 3, 4 등은 1989.1.13. 18:00경 성남시 성남동 소재 피고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명칭 생략)여자중학교 운동장 철봉대 부근에서 놀던중 소외 2가 담배를 사려고 학교 밖으로 나가다가 때마침 공부를 마치고 귀가하는 피고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명칭 생략)고등학교 학생인 소외 5를 발견하고 조금 전 위 소외인들이 이유없이 (명칭 생략)고등학교 하키부 학생들에게 폭행을 당한 데 대한 분풀이를 할 목적으로 소외 5가 (명칭 생략)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이유로 동인을 자신들의 일행이 있는 위 철봉대 부근으로 데려간 뒤 4인이 합세하여 구타하고 그후 소외 3, 소외 4가 담배를 사러간 사이에 남은 소외 1, 소외 2가 동인을 학교내 테니스장으로 끌고가던중 동인이 도주하면서 소리를 지르자 이를 막으려고 소외 1이 칼을 빼어들고 위협하였으나 계속 소리를 지르므로 위 칼로 동인의 등과 앞가슴 부분을 3회 찔러 동인으로 하여금 다발성 자상으로 인한 급성실혈성쇼크로 같은 날 19:23경 사망하게 한 사실, 소외 5에 대하여 원고 1은 그의 부, 원고 2는 그의 모, 원고 3은 그의 동생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피고는 (명칭 생략)고등학교 및 성일여자중학교를 운영하는 자로서 학교의 경계에는 높고 견고한 담장을 설치하고 경비원 및 교사로 하여금 외부인을 감시하고 구내를 순찰케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학교의 학생 이외의 불량배들이 학교구내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위 학교의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여 수업을 마치고 적어도 학교구내를 벗어날 때까지는 학생들이 외부의 불량배들로부터 피해를 입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제반 보호조치 및 감독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또 등하교시 학생들에게 혼자 다니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특히 교내 순찰의무를 게을리하여 소외 5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폭행을 당하고 구조를 요청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채 이를 방치한 과실로 인하여 위 소외 망인이 위와 같이 학교구내에서 불량배들로부터 구타당하고 칼에 찔려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피고 내지 그 피용자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소외 5가 사망함으로 인하여 소외 5 및 그와 앞서 본 바와 같은 신분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입은 모든 재산상 및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학생이 교육을 받을 권리에는 학교내에서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데 이를 위하여 학교에 부담지워진 보호의무의 범위는 통상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학생활동에 관련하여 통상 발생할 것을 예측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라 할 것인바, 앞에 나온 각 증거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88년도 학교운동장개방철저), 을제3호증(동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5는 피고경영의 (명칭 생략)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당시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학교에서 실시하는 자율학습을 받고 자율학습시간이 종료된 17:00경부터 18:00경까지 친구들과 농구연습을 하고 학교에서 나와 귀가하다가 소외 1 등에게 붙들려 피고가 경영하기는 하나 소외 5가 다니던 학교와는 다른 (명칭 생략)여자중학교 운동장에 끌려가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한 사실, 위 소외 망인을 가해한 소외 1들도 모두 타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학생들로 (명칭 생략)여자중학교 테니스장 뒷편의 철조망을 통하여 위 학교에 들어간 사실, 당시 (명칭 생략)여자중학교에서는 성남시 교육장의 지시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체육활동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운동장을 개방하고 있었던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는바 위 인정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이건 사고는 방과후 1시간이나 지난 상태에서 재학생들 사이 또는 학교 운영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의 사이에서 일어난 사고가 아니고 외부학생이 위 학교에 몰래 들어와 소외 5를 사망케 한 것으로 이를 통상의 교육활동 또는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학생활동과 관련하여 일어난 사고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피고로서도 이러한 불량학생들이 철조망을 통하여 교내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도 할 수 있으나 모든 주의를 다하여도 역시 학생들인 소외 1 등을 불량배로 단정하여 교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감시통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할 것이며 또 이들이 학교내에서 위와 같은 사고를 저지르리라는 것은 통상 예측할 수 있는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소외 1들이 학교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잘못과 이들이 낸 이 사건 사고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 학교를 운영하는 피고가 통상의 교육활동과 관계없이 학교구내에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모든 사고(범죄행위를 포함하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학교의 경계에 높고 견고한 담장을 설치하고 경비원 또는 교사로 하여금 24시간 구내를 순찰하게 할 의무가 있다거나 학생들의 귀가과정에서 일어난 모든 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제반조치를 강구해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학교법인 소속의 교직원들이 학교구내를 순찰할 의무를 게을리하였다거나 또는 위 소외 망인이 구원을 요청하는 소리를 듣고도 이를 방치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 학교법인에 원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발생에 대한 잘못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를 탓하는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지형(재판장) 김건흥 김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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