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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7.21 2020고합94
강도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0. 4. 25. 17:20경 파주시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에서, 귀가하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58세, 여)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집까지 태워주겠다’라고 수차례 제안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포터 차량에 태웠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갑자기 “나는 사람을 죽여 봤다, 어제도 죽였다, 내 말만 잘 들으면 집에 데려다주겠다, 이상한 행동을 하면 그냥 밀어버리겠다, 휴대전화기 전원을 끄고 주머니와 지갑에 있는 돈과 카드를 내놔라,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주머니에 있는 칼로 찔러버리겠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현금 52,000원과 체크카드 1장을 빼앗아 강취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E 공터에 이르자 차량을 주차한 후 “여기서 내려라, 내 말 안 들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잘 들으면 집에 데려다 줄 테니 따라와라.”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주변에서 잘 보이지 않는 공터 인근 배수로 구조물로 데리고 간 다음 다시 “소리 지르지 마라, 이상한 행동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바지와 팬티를 벗고 누워라.”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바지와 팬티를 벗고 누운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부착명령청구의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3. 5. 1. 의정부지방법원 위 판결의 선고 당시에는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이었다.

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의미성년자강간 등)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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