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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6.26 2020가단7058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파주시 C 대지 230평은 1996. 4. 25. D 대지 314㎡와 이 사건 제1, 2토지로 분할되었다

(을 제6호증). 나.

이 사건 제1, 2토지 중 1/5 지분에 관하여 1996. 4. 25. ‘1996. 4. 14. 증여’를 원인으로, 같은 토지 중 4/5 지분에 관하여 1998. 5. 20. ‘1998. 5. 15. 증여’를 원인으로,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하여 1997. 4. 15. ‘1997. 3. 20. 증여’를 원인으로 각각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1986. 3.경부터 1986. 6.경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가 포함된 땅에 “E~F간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개설 및 확장하는 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실시하여 지금까지 위 도로를 고양시 덕양구 G동에서 연천군 H리까지 이어지는 지방도 I의 일부로 관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를 이 사건 도로의 부지로 사용하며 점유하여 원고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며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하고, 이 사건 토지의 인도 완료일 또는 소유권 상실일까지의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1986.경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 왔으므로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기산하여 20년이 지난 시점에 점유취득시효가 완성하였다.

나. 관련 법리 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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