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0. 6. 같은 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1. 6. 10.자 교통사고 피고인은 2011. 6. 10. 19:05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학교 앞 부근 도로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E는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F는 G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고의로 충돌하여 사고를 유발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F, E와 공모하여, 같은 날 19:14경 피해자 H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고의사고를 의심한 피해자의 지급거절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1. 7. 2.자 교통사고 피고인은 2011. 7. 2. 04:30경 부천시 소사구 I 인근 도로에서, J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여 좁은 골목길을 지나가다가 위 승용차의 왼쪽 후미 부분으로 마침 K이 운전하는 L 엔터프라이즈 승용차의 운전석 쪽 후사경 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 M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사실은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1,000,000원을 합의금으로 취득하고, 708,120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N병원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J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