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4.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5.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는 2015. 4.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5.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166』
1. 피고인 A, F(구약식)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F는 2010. 8. 30. 18:40경 오산시 궐동에 있는 대원로에서, F가 운전하던 G 아반떼 승용차의 전면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H 아반떼 XD 승용차의 후미를 들이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F는, F가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여 보험금을 받을 수 없자, 마치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후진하던 중 F가 운전하던 차량을 들이받은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F는 공모하여, 같은 날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에 피고인의 운전 중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신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7.경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1,136,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I(기소유예), J(시한부기소중지)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I, J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병원에 입원하고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과 I, J은 공모하여, 2011. 5. 7. 11:58경 의정부시 녹양동 녹양역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A은 H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C, I, J은 이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진로를 변경하는 K이 운전하는 L 윈스톰 승용차를 고의로 충돌하였음에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1. 5. 12.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