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11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판시 제12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범행일자는 편의상 교통사고 발생일자를 기준으로 함)]
1. 2011. 6. 24. 피고인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1. 6. 24. 18:18 춘천시 후석로 6에 있는 하이마트 춘천점 뒤편 이면도로에서 D(CT100)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주차를 위해 주차선 안으로 후진 중이던 E 운전의 F 뉴SM5 승용차 우측 뒤범퍼 부위를 고의로 충격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사고로 인해 상해 및 차량 파손을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위 E의 승용차 보험사인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의 기재와 같이 합의금, 치료비 및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총 1,926,210원을 편취하였다.
2. 2011. 7. 14. 피고인, G, H, I 공동범행 피고인은 G, H, I와 공모하여 2011. 7. 14. 17:38경 춘천시 퇴계로 220-20에 있는 현대3차 아파트 앞 도로상에서, 피고인은 J 티뷰론 승용차의 운전을 맡고, G, H, I는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운행하던 중, 맞은편 도로에서 좌회전하여 진입하려는 K 운전의 L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을 고의로 충격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사고로 인해 상해 및 차량 파손을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각 차량 보험사인 피해자 The-K손해보험 및 피해자 LIG손해보험(주)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I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