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4.18 2013노13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300만 원 정도로 비교적 소액이고, 이자를 1회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동종전과가 없다는 점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은 B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