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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31 2016고단300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6월 및 각 벌금 5,000만 원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피고인 D, E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 B은 금융기관의 대출상담 사 등으로 일을 하며 2012년 경 알게 된 사람들인 바, 2015. 1. 경 금융기관의 대출고객들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함에도 금융 지식이 부족하여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전화 상담 사 및 서류관리 등을 담당할 직원들을 고용하여 대부 업 사무실을 마련하고, 금융기관의 영업사원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고객 정보를 제공받은 다음 위 고객들을 상대로 전화 상담을 진행하여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도록 이에 상당한 돈을 대부해 주고, 대출금 변제로 인해 고객들의 신용등급이 상향되면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을 소개해 주어 금융기관으로부터 신규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한 후 그 대출금에서 피고인 A, B이 대부한 대부 원금 및 대부 원금의 10%에 해당하는 이자를 변제 받고 위 10% 의 이자 중 전화 상담 사 등 직원들에게 1%, 고객정보를 소개해 준 금융기관 영업사원 등( 속칭 ‘ 리퍼’ )에게 4%, 피고인 A, B에게 대부 자금을 대여해 준 전주에게 2~3 %를 각 지급하고 나머지 2~3% 의 이자를 피고인 A, B이 절반씩 나누어 갖는 방법으로 불법 대부 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6. 2. 4. 경 서울 송파구 L 건물 A 동 503호에 있는 피고인 A, B 운영의 ‘M ’에서, 피고인 A은 E로부터 N의 대출 정보를 제공 받아 대출 상담 직원인 O에게 업무를 배당하고, O은 N에게 전화를 걸어 “E에게 이야기를 들었다, 고객님이 높은 이자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고 있는데,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제안하여 N의 승낙을 받고, 피고인 A, B의 직원인 P는 같은 달 19. 경 N로부터 차용증, 인감 증명서 등을 제출 받은 다음 40,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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