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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13 2013노7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이 피해물품인 자동차를 회수한 점, 피해자 H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등으로 치명적 부상을 입을 수도 있는 피해자 H의 머리 부위를 4차례나 가격한 점 등 그 범행수법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절도 및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수가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의 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과거에도 동종의 폭력, 사기 등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3회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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