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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26 2013노12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량(각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상습으로 합동하여 전신주와 연결된 변압기 배선전에 설치된 전선을 절단기로 절단하여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의 위험성, 피해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의 상습절도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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