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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13 2013노212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실제로 고래고기를 밀수하여 한국에 운반하여 왔으나 C로부터 운송료를 받지 못한 탓에 밀수한 고래고기가 중국으로 반송되어 C에게 인도하여 주지 못하였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C로부터 돈을 편취할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래고기를 수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2. 2. 3.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중국산 고래고기 1.1톤을 수입하여 주겠으니 선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2. 2. 24.까지 3회에 걸쳐 고래고기 수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3천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요지 원심은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로부터 고래고기 대금 선불금으로 30,000,000원을 받은 것은 맞으나, 편취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H은 피고인에게 고래고기를 판 것이 아니고, 단지 한국으로 운반만 위탁한 것이며, 운반비는 1kg 당 4만 원으로 하였고, 혹여 운반도중 피고인이 팔아버릴 것에 대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1,500만 원을 받았다라고 하고 있다.

② G은 피고인을 알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경찰 조사과정에서는 피고인을 약 5년 전부터 알고 지냈다고 하다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이름만 듣고 지내다가 이번에 피고인에게 고래고기를 팔게 되면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2012. 2.경 피고인이 G로부터 고래고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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