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실제로 고래고기를 밀수하여 한국에 운반하여 왔으나 C로부터 운송료를 받지 못한 탓에 밀수한 고래고기가 중국으로 반송되어 C에게 인도하여 주지 못하였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C로부터 돈을 편취할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래고기를 수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2. 2. 3.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중국산 고래고기 1.1톤을 수입하여 주겠으니 선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2. 2. 24.까지 3회에 걸쳐 고래고기 수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3천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요지 원심은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로부터 고래고기 대금 선불금으로 30,000,000원을 받은 것은 맞으나, 편취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H은 피고인에게 고래고기를 판 것이 아니고, 단지 한국으로 운반만 위탁한 것이며, 운반비는 1kg 당 4만 원으로 하였고, 혹여 운반도중 피고인이 팔아버릴 것에 대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1,500만 원을 받았다라고 하고 있다.
② G은 피고인을 알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경찰 조사과정에서는 피고인을 약 5년 전부터 알고 지냈다고 하다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이름만 듣고 지내다가 이번에 피고인에게 고래고기를 팔게 되면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2012. 2.경 피고인이 G로부터 고래고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