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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0.26 2015가단1857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214,620원 및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 2015.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7. 12. 피고와 대출한도금액 2,500만 원, 이자율 연 10.5%(현재 10.1% 적용), 지연배상금율 연 18%, 변제기 2009. 7. 12.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2,5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2009. 7. 24. 피고와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의 대출기한을 2011. 7. 12.까지로 연장하였다.

다.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은 원고의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던 D이 담당하였는데, 피고는 D의 남동생 E의 처이다.

D은 2015. 5.경 친인척 및 지인들 명의로 불법대출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사를 받게 되었고 2015. 5. 27.경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5. 5.경까지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한 사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은 2015. 8. 17. 기준으로 원금 2,500만 원 및 이자 등 864,260원, 가지급금 350,360원이 남아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6,214,620원(= 25,000,000원 864,260원 350,360원) 및 그 중 이 사건 대출금 원금 2,500만 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5.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배상금율인 연 18%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쟁에 관한 판단

가. 변제항변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지점장인 D에게 2009. 6. 14. 원금 700만 원과 이자 1,250,500원, 2010. 6. 28. 원금 800만 원과 이자 100만 원, 2011. 5. 17. 원금 1,000만 원과 이자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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