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2. 01:25 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식당 ’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 등에게 반말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종업원인 피해자 F( 여, 51세 )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 시 발, 어디 빨아 줄래
”라고 말하며 껴안으려고 하고, 계속하여 침을 뱉으려는 시늉을 하고 때릴 듯이 겁을 주면서 “ 한 번 만져 보자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 자러 가자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분석 및 첨부에 대한)- 현장 CCTV 영상 복제 CD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 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1 월 ~ 1년)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