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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06.19 2015허130
권리범위확인(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상표등록번호 : B/ C/ D 2) 구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9류의 돼지고기, 닭고기, 소고기, 양고기, 오리고기, 인조육, 칠면조고기, 토끼고기, 꿩고기 4) 상표권자 : 원고(E에서 2013. 11. 14. 원고 앞으로 이전 등록되었다)

나. 확인대상표장 1) 구성 : 2) 사용상품 : 돼지고기 3 사용자 : 피고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등 1) 소외 곡성군은 2013. 1. 28. 특허심판원에 소외 E를 상대로, ‘확인대상표장은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 같은 항 제2호, 같은 항 제3호에 각 해당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2013당169호)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특허심판원은 2013. 8. 6. ‘확인대상표장은 제51조 제1항 제2호, 같은 항 제3호에 각 해당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곡성군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 2) E는 2013. 9. 5. 이 법원에 원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심결취소소송(2013허7403호)을 제기하였고(위 소송절차에서 2014. 2. 26. E로부터 이 사건 등록상표를 이전받은 원고가 승계참가하고, E는 탈퇴하였다), 이 법원은 2014. 5. 23. ‘곡성군은 확인대상표장을 지정상품에 관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할 의사가 없어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 또는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원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위와 같이 원심결의 취소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특허심판원은 위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사건을 2014당(취소판결 90호로 재심리하였다.

피고는 2014. 8. 8. 이해관계인으로서 참가신청을 하여 2014.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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