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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3 2017고정2291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6. 22:40 경 서울 서초구 소재 2호 선 교 대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C(48 세) 가 사람들을 밀치면서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그의 어깨를 밀쳤고, 피해자가 자신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발로 그의 배를 차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 용 스틱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휘둘러 가격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피해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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