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8,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0.부터 2018. 10.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및 관계인의 지위 직위 취임 사임 직위 취임 사임 대표이사 2013. 09. 03. 2015. 03. 31. 사내이사 2018. 05. 18. 2018. 06. 22. 사내이사 2015. 04. 01. 2015. 10. 28. 사내이사 2018. 11. 16. 2019. 04. 05. 공동대표이사 2015. 10. 29. 2016. 04. 20. 사내이사 2019. 04. 25. 2019. 09. 27. 사내이사 2016. 04. 20. 2017. 05. 08. 원고는 시설물유지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2007. 12. 10.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선박부품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2010. 9. 3.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임원으로 재직했던 사람이며, D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 이하 상호 변경 전과 후를 불문하고 ‘D’이라고 한다)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2. 8. 20.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도급계약 체결 1) C은 2015. 10. 7. D에게 공사대금 1,8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착공년년월일 2015. 10. 15., 준공예정년월일 2016. 3. 31.로 각 정하여 경남 의령군 F 지상 C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
)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
)를 도급하였다. 2) C과 D은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하여 아래 표 중 ‘계약체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시에 ‘계약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공사대금으로, ‘착공년월일’란 기재 각 해당 일시를 착공일로, ‘준공예정년월일’란 기재 각 해당 일시를 준공예정일로 각 정하여 도급계약을 순차 체결하였고, 피고는 각 도급계약에 따른 C의 D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위 각 도급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원도급계약’이라고 한다).연번 계약체결일 계약금액(원) 착공년월일 준공예정년월일 연대보증인 1 2015. 10. 29. 1,408,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2015. 10. 15. 2016. 03. 31. 피고 2 2016. 03. 25. 1,474,000,000 부가가치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