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1. 05:02경 울산 남구 삼산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울산 남구 삼호로 15에 있는 삼호동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8. 10. 1. 05:20경 울산 남구 삼호로 15에 있는 삼호동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서, ‘신호등 앞에 차가 10분 이상 멈춰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경장 E, 경장 F, 순경 G으로부터 ‘시동을 끄고 내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하차 요구에 불응한 채 피고인이 타고 있던 H 벨로스터 승용차를 후진하여 뒤를 막고 있던 I 소나타 순찰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벨로스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순찰차를 합계 442,78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순찰차의 운전석에 탑승한 피해자 순경 G(3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피해자 G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일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