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8.07 2018고단55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7. 22:15 경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5세) 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수사보고( 목격자에 대한 조사)

1.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 진술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동종 범행 반복, 피해 회복 노력 없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