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520』
1.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2016. 3.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15. 23:11경 강원 횡성군 우천면 수남로 390에 있는 횡성경찰서 우천파출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수갑 채우든지 날 여기 잡아넣어. 좋은 말 할 때 씨발 파출소 폭파시키기 전에. 좆같은 소리하지 말어, 내 새끼 데리고 와, 나 병신 바보 아니야, 이 개새끼들아. 잡아넣어 임마, 유치장이 어디야 야 이 씹새끼야 날 잡아넣어.”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30분간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나. 2016. 5.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26. 21:57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고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파에 앉아 나가지 않는 등 약 20분간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2016. 4. 13.경 범행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4. 13. 13:53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 마산리에 있는 6번 국도를 우천면 쪽에서 횡성읍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위험한 물건인 D 베르나 승용차량을 운행하던 중 피해자 E(52세)이 2차로에서 운행 중인 F 덤프트럭이 앞서 운행하던 무쏘 스포츠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피고인이 운행하던 1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덤프트럭이 1차로에서 다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1차로에서 위 덤프트럭을 앞질러 간 후 덤프트럭 앞으로 급차선 변경을 하면서 브레이크를 밟는 등 사고를 유발 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정차한 후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