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1 2014가합35872
규정손실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6. 12.부터 2014. 7. 24.까지는 연 19%,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6. 12.부터 2014. 7. 24.까지는 연 19%,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