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6.21 2017가단20016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354,965원 및 그 중 40,923,034원에 대하여 1999. 10. 19.부터 2006. 8. 18.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1. 피고는 원고에게 44,354,965원 및 그 중 40,923,034원에 대하여 1999. 10. 19.부터 2006. 8. 18.까지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