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1.04.27 2021가단50001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169,062 원 및 그 중 199,367,162원에 대하여 2020. 10. 24.부터 2021. 2. 20. 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 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