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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27 2015가단449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9. 3.부터 2015. 2.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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