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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5930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5.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 라는 취지의 문자를 받은 후 같은 해

3. 14. 경 위 성명 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 거래 실적을 쌓아서 대출을 해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B) 와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C) 의 각 통장 사본을 팩스로 보내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 이미 대출을 받아 본 적이 있어서 대출 절차를 잘 알고 있었고, 그 당시 성명 불상 자가 피고인에게 은행 창구에서 돈을 찾을 때 인출 명목에 대해서 인테리어 자재대금을 인출하는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라고 지시하였으며, 실제 성명 불상자의 지시의 따라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고 인출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 보이스 피 싱 관련하여 낯선 사람에게 돈을 건네기 위하여 현금을 찾느냐.

’ 라는 질문에도 ‘ 아니오. ’라고 체크하였으며, 성명 불상 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전달 받은 명함에 기재된 업체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존재하지 아니하는 업체인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이러한 행위가 일반적인 대출절차와 달리 보이스 피 싱 범행의 일환 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성명 불상자는 2018. 3. 15. 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시티은행 E 대리다.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신용등급을 올리려면 다른 카드론에서 대출을 받아서 상환을 하면 되고, 알려 주는 계좌로 대출금을 상 환해라.

”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57 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9,665,862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3:0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69,665,862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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