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3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공사현장에서 목수로 일하면서 내성적인 성격으로 주위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공사현장의 기숙사 방을 함께 쓰는 피해자 D(55세)으로부터 목수경력이 짧다는 이유로 무시를 당하고 위험한 일은 모두 피고인이 하도록 지시를 받는 일이 많아지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1. 9. 17:00경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및 직장동료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으로부터 주위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활발하게 지내라는 훈계조의 이야기를 듣다가 옆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개새끼, 너는 처음부터 하는 행동이 마음에 안 들었어.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선배 대우도 안 해주는 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듣게 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40경 양주시 F에 있는 피고인 거주의 G회사 공사현장 기숙사 내에서, 위와 같이 술을 마신 후 피해자 및 E과 함께 귀가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개새끼가 사람 사는 방으로 왜 들어오냐. 숨소리도 듣기 싫다. 개가 어디 담배를 피우느냐’는 등으로 계속하여 욕설을 듣게 되고 기숙사 내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제지당하였으며 담배를 피우는 것도 방해받게 되자 격분한 나머지 피해자를 칼로 찔러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기숙사 건물을 빠져 나가 다른 기숙사 건물로 들어가서는 각 방을 돌며 칼을 찾으러 다니던 중 인부 H의 말을 듣고 비어있는 I의 방으로 들어가 과도(칼날길이 12cm , 자루길이 12cm , 총길이 24cm )를 발견하게 되자, 즉시 오른손으로 과도의 손잡이를 잡고서는 떨어지지 않도록 청색테이프로 손을 수회 감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다시 피고인이 거주하는 기숙사 건물로 들어가 때마침 화장실로 가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