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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29 2014도6320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7. 25. 16:30 그 소유 건물의 임차인인 피해자와 위 건물 1층에 있는 공동화장실의 수리비 문제로 다투던 중 왼쪽 팔꿈치 부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흉추 12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 일시를 ‘2012. 7. 25. 16:30’에서 ‘2012. 7. 25. 17:00’로 변경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2012. 7. 25. '16:30'에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제1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이 검사의 위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한 조치 및 원심의 위와 같은 무죄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1)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여부는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가의 여부를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최초의 공소사실과 변경된 공소사실이 그 일시만 달리하는 경우 사안의 성질상 두 개의 공소사실이 양립할 수 있다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본인 사회적 사실을 달리할 위험이 있으므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지만, 일방의 범죄가 성립하는 때에는 타방의 범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할 정도로 양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양자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도3927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위 공소장변경신청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를 특정하면서 그 일시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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