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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23 2020고단2079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7. 초순경 ‘QQ'라는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돈을 찾아서 중국으로 보내는 일이다. 돈을 찾아서 보내주면 수고비로 출금액의 5.5%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이 인출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와 관련된 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이용하여 위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자들의 피해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인출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다른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대포통장, 현금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위 성명불상자(일명 C) 등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포통장으로 돈이 입금되면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환전소에서 중국으로 송금하기로 하고, 인출금액의 5.5%를 수수료로 받으며 인출책으로 일하는 방식으로 사기 범행의 역할을 분담하여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30. 17:25경 불상지에서, 에어팟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D 카페 ‘E’에 게시한 ‘에어팟 팝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J에게 ‘선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에어팟 대금 명목으로 Q 명의의 R은행 계좌(JL)로 110,000원을 입금받았다.

계속하여 위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수수료를 포함하여 111,000원을 입금해야 한다, 지금 보내 준 110,000원은 환불해 줄 테니 111,000원을 입금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49경 G 명의의 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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