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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24 2015고정23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6. 12:15경 서울 용산구 B 앞 노상에서 112 폭행신고를 접수한 후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인 경찰관 C에게 “야, 새끼들아, 씨발, 좆같은 새끼들아 이제 오면 어떻게 되냐, 너희가 뭐하는 새끼들이냐, 순경 새끼들아, D 나와라, 그러니까 경찰 밖에 못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등 약 10여 분간 서울역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 시민들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목격자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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