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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2 2013구합1133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8,620,360원의 부과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0. 1.부터 ‘B’이라는 상호로 고철 도매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D로부터 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109,345,000원, 부가가치세 10,934,500원, 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위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10,934,5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피고에게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신고하였다.

나. 부산지방국세청은 2011. 9. 15.부터 2011. 11. 8.까지 C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C이 단기간에 매입 없이 매출만 신고한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는 이른바 폭탄업체라고 보고 C의 매출액 전액을 가공거래로 확정한 다음, 피고에게 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해당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2012. 7. 10. 원고에게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8,620,3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6. 17.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C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와 같이 실제로 고철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D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화물차운전자에게 운송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 사업을 시작한지 6개월여 만에 C과 거래를 하면서 사업자등록증, D의 인감증명서, 명함을 받아 C의 사업자등록 여부와 대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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